[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의 기소에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9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준 명목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관련 청탁"이라며 "공무원이 공무를 위해 개인 돈을 마련해 뇌물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본안 재판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를 받겠다"고도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2013~2018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를 시공한 호반건설이 개발수익 210억원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20년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에서 24.5%인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실제로 관련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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