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뒤 도주했던 미디어 기업 전직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디어 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이모 전 회장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받은 뒤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올해 9월 현지에서 검거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한류타임즈의 관계자 2명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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