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완화되자…의약품·신속항원키트 사재기
독감 치료제 가격, 최고 240% 급등하기도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신규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징,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방역물품과 의약품 사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당한 의약품 가격 인상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정거래 감독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9일 '전염병 관련 물자의 가격과 경쟁 질서에 관한 경고문'을 발표했다. 관영 중앙TV(CCTV)는 해당 경고문에는 9가지 부당행위가 적시됐고 단속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총국은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찰 가격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비용이 크게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을 크게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폭으로 가격을 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허위 광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급 시장 감독 부서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황이 악랄한 전형적 사건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공개할 것"이라며 위법한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베이징 차이양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코로나19 관련 약품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한 약국에 대해 벌금 3000 위안(약 56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해당 약국은 정가 36.8위안짜리 약을 38.5위안으로 속여 두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사재기는 중국 당국이 감염자에 대해 자가격리 치료를 허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감염됐을 경우에 대비해 감기약과 해열제 비축에 나선 것이다. 이에 주요 도시에서 의약품과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는 풍경을 볼 수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중의약 독감 치료제인 '롄화칭원'의 가격이 최고 240% 급등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전에는 30위안(약 56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48정짜리 한 갑의 판매 가격이 일부 약국에서 102위안(약 1만9000원)까지 오른 것이다.
한편 중국 내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이날 열린 중화의학회 호흡병리학 화상연례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99%는 일주일, 길면 열흘이면 완치된다"며 "감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을 강조했으며 "무증상은 치명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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