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 단독 의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일 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즉각 입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불참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30분께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교통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 돌입해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가 주장한 ‘선복귀(후 안전운임제 논의)’ 조건이 이미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3년 연장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3년 연장안이 된 만큼 국회 처리에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품목 확대 없이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해당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지난 2일 안전운임제 관련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국토교통부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토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교통소위원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와 여당이 지난 ‘안전운임제’ 심사 법안소위를 보이콧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며 공을 떠넘겨왔으면서 제대로 심사되는 법안소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차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당 홍기원 의원도 “적법하게 이뤄진 법안소위에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12월 2일 소위가 법적문제가 없는데, 여야 합의 여부를 따져가며 출석 여부 판단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어 차관은 “지난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발생하면서 매일 밤을 새우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 위기가 발생한 상황이라 참여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소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국토부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소위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소위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 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제안이라고 했다. 화물연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한 당초 안은 효력이 상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부추기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이어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회의, 본회의의 절차가 남아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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