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방형으로 시가 원하는 구리 실정 잘 아는 인재 채용" 고수
경기도·행안부,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임기제 불가 방침
법제처, 이달 중 공개채용 가능 여부 판단‥타 지자체 관심 주목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민선 8기 구리시가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해 6개월째 공석으로 이어짐에 따라 ‘행정 공백’으로 인한 시민 피해 우려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다가 광역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와 마찰을 빚고 포기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구리시의 임기제(개방형) 부시장 채용 여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9일 정부와 경기도, 구리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법령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은 행안부가 각각 임명해 왔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구리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부시장을 "개방형(공개채용)으로 채용하겠다"며 경기도와 행안부에 각각 건의했고, 두 기관은 "근거 없고, 법령에도 어긋난다"며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구리시는 즉각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의 최종 답변을 받기까지는 구리시 부시장 공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리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를 근거로 '개방형 임기제 채용 가능'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시장은 구리시 실정을 잘 모르고, 진취적이거나 적극성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개방형을 통해 구리시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리시 경제재정국장이 부시장직무를 대행(겸직)하고 있다.
경기도와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과 '5항', '제124조 1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를 근거로 구리시의 임기제 부시장 채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부단체장은 순수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의미하며,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한 직위가 아니다'는 게 경기도와 행안부의 해석이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에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5항에는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단체장을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124조 1항에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부단체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도 "부단체장으로 보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지방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경기도와 궤를 같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제 취지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기 위해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것이므로 부단체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양 제도의 취지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구리시의 임기제 부시장 공개채용 계획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폐단이 더 많을 것이란 게 공직사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어서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분위기다.
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은 "개방형은 자치단체 인사에 맞물려 애초 취지와 달리 왜곡되고 '제 식구 챙기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학연, 지연, 혈연 등 세력을 만들어 '마녀사냥' 식으로 경쟁자를 주저앉히거나, 반대로 자신들이 미는 공무원을 키워주는 식이 자행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때가 되면 아무래도 자신을 채용한 자치단체장에게 마음이 더 쏠리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대개 현직 자치단체장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나 정치인이 임명된다면 한마디로 '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돼 심지어는 그 주변이나 핵심 인사의 비리 혐의 등을 덮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구리시 내부에서조차 "시정 장악을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익명의 제보자는 "감사담당관이라는 친위부대를 앞세워 구리 시정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데다 개방형을 명분으로 부시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채용할 경우 공직사회는 전례 없이 훼손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리시의회도 행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백경현 시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신동화 구리시의원은 최근 시정 질의에서 "구리시가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임용에 대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미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한다"면서 "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방형 부시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방자치단체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 부단체장은 인사권자인 단체장을 보좌도 하지만, 견제 역할도 한다는 순기능 측면에서 지난 5월 직원의 인사권을 두고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갈등을 겪었던 안동광 의정부 부시장의 사례도 회자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달 중 법령 심사위원회를 열고 구리시의 부시장 공개채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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