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에서 관계자가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들을 살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8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47차 위원회에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34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39번째다.
이 사건은 신청인들에게 친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에 입양된 것을 말한다. 이 과정서 입양 문서엔 '고아'라고 기록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상이 기재됐다. 신청인 34명은 1960년부터 1990년경까지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입양됐다.
진실화해위는 "입양 수령국인 네덜란드 등의 국가조사위원회에 의해 과거 입양 과정에서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사개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까지 총 1만8710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았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9일까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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