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5일 구속됐다. 반면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구속을 면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또 김진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다. 그는 이 전 서장이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를 조작한 의혹도 있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전 부장이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토록 직원을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국한된다. 특수본이 구속의 첫 번째 요건으로 꼽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는 극히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다. 그러나 이날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절반 기각되면서 특수본은 수사 초기 입건한 경찰 간부 대다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신병 처리한 데 무리한, 또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으론 이날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는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향후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매번 조율해야 하는 등 속도 또한 크게 떨어지게 된다. 특수본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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