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확대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를 위해 상가들을 직접 방문해 이를 알리고 일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1회 용품 사용제한 확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시행됐다.
플라스틱 컵 등 기존 시행중이던 18개 품목에서 3개 품목을 추가 21개 품목을 제한하며 비닐봉투 등의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1회용 비닐봉투도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며, 체육 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군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확대 대상품목들에 대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 함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고창군의 청정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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