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투척·경찰 폭행 … 부산서 화물연대 조합원 7명 검거, 3명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를 맞고 있는 4일 부산에서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과 운행 중인 화물차에 위협을 가한 조합원 총 7명이 검거돼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이어져 온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총 9건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고 그중 4건에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 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조합원 3명에 대해 화물연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해 조사한 뒤 ‘특가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11월 29일 오전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조합원 2명을 각각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11월 30일에는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한 조합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조합원들의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비조합원의 화물운송 안전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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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4일 오전 10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비조합원·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기획·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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