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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방송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고용부·문체부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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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방송제작 분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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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연예매니지먼트,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로드매니저와 패션어시스턴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하도급 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당시 고용부는 연예기획사 2곳, 패션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기초노동질서 위반 총 43건을 적발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문체부와 함께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 관계 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정부는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은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방송제작사와 제작인력 등 방송 제작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와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들의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전문성에 기초한 협업이 중요하다"며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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