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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부터 ‘시멘트 화물차주’ 제재 착수… 정유 분야 피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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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운송사 201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주소가 확보된 42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시멘트 운송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날 시멘트 운송량은 11만7000t으로, 평년 대비 62% 수준이다.

이날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69% 수준으로 올라왔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시멘트·컨테이너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 분야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 등 주유소 52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났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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