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위원 "막연한 추론·확증편향에 의한 기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연구위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선 수사팀이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피고인은 마땅히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과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라며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으나, 안양지청 형사3부는 수사 과정에서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지난해 초 불법 출금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 수원지검이 수사에 나섰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 이 전 비서관 등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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