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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두달만 남양유업 손자 기소…한동훈, 재벌3세 정조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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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두달만 남양유업 손자 기소…한동훈, 재벌3세 정조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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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재벌기업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의 상습적인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벌3세 마약스캔들'이 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두 달만에 잡힌 대형 사건으로도 보여 이를 발판 삼아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 등 6명을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외 대마초를 유통·판매한 또 다른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홍우식 서울광고기획 사장의 자제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겐 손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단순히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 및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로부터 대마초를 받아 피운 이들 중엔 H사 등 대기업 총수일가 3세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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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이들의 대마초 유통·판매 정황을 파헤쳤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해외 유학생, 연예인 사이에서 은밀하게 자행된 조직적인 대마 유통,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행해진 대마 재배, 형제들의 직업적 대마 판매 사실 등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확대할 것으로 본다. 정부 차원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대응을 지시했다.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말했다.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 복원 ▲국제 공조 강화 ▲관세청·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등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 차단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사범 치료 재활 공조 등 구체적인 방안도 검찰에 주문했다.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액상대마 카트리지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액상대마 카트리지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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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주거지 내 대마 및 재배장비,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 줄기 등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피의자 주거지 내 대마 및 재배장비,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거실에 장식된 대마 줄기 등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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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동기(7562명) 대비 13.4% 늘었다. 올해 상반기 마약류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도 24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8% 증가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한동안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제한된 영향으로 마약 범죄가 만연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는 지난 8월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폭을 넓히면서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마약범죄가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 죄의식이 희박해져 마약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삼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대마 등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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