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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 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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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간 합병까지 허가제 적용은 과도한 규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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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 허가나 변경 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정절차라는 지적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현재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료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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