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6·1지방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후 출마한 현직 구청장들에 대해 불송치했다.
서울 관악·금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은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에 대해 각각 지난달 14일, 2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관악구와 금천구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부행위 금지의 예외인 직무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법령 등으로 정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해당 구민들에게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지난 9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찬 금천구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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