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오전 교통법안소위 열어 심의”
안전운임제 법안 심사, 與 참여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법안소위를 열어 일몰이 도래한 안전운임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안전운임제 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논의 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단독처리를 시사했다.
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 촉구’ 기자회견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반 법안소위를 열어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전에 여당 간사와 만나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상정이라도 하자고 촉구했지만 여당 간사는 파업이 종료되지 않고 예산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미룰 수 없어서 내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힘도 여당답게 내일 교통법안소위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를 계속 보여준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와)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해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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