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동대문구, 7일까지 복지누리넷 뉴스레터 구독 신청자 대상 이벤트 추첨 통해 상품 증정 ...서대문구, 공동주택 갈등 해소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민간 위원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 2023년에 '공동주택전문가 상담실 운영' '입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등 추진 ... 노원구, 1인 소상공인 및 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동대문구 복지정보공유플랫폼인 ‘복지누리넷’의 운영을 시작했다.
‘복지누리넷’은 동대문구와 민·관 협력기구인 동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범섭)가 협력, 구축한 것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민간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 구민들에게 제공한다.
복지누리넷을 통해 구민들은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거나 복지 관련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연결했다.
이와 함께 구는 복지정보 및 관련 소식, 행사 등을 많은 구민과 공유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는 12월7일까지 동대문구 누리집에서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참여자 중 15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구민들이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누리넷을 운영하게 됐다”며 “복지누리넷의 시작을 애정과 관심을 갖고 봐주시길 바라며,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 창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공동주택 분쟁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최근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 이문복 전 서대문구의원, 정인봉 변호사,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기존 위원은 순희자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지회장, 지윤미 공인회계사, 김인현 건축사 등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서대문구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직 위원인 구청의 공동주택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위원회를 열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분쟁조정위원 분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며 이웃 간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2023년에 ‘공동주택 전문가 상담실 운영’과 ‘입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1인 소상공인·저소득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노원구 소재 사업체 수는 2만6618개, 종사자는 11만6684명이다. 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만 9586명으로 51.1%에 불과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했다.
올해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도 본격 추진을 위해 구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보험재정이사, 현미경 서울북부지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앞으로 홍보, 정보 제공, 협력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등 생계 위험에 노출돼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다. 1인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전 등급에 대해 납부 보험료의 20%를,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 접수는 1일부터 14일까지다. 2022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올해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지원요건 충족 시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추가로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도 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 소독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재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2차에 걸쳐 발행했고 전액 소진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누락없는 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韓재계 최초 트럼프 취임식 초청 받았다…'미국통'...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