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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상공인,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업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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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가 온라인에서 성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했으며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했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을 후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맹점 사업자들(소상공인)이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불법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소상공인,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업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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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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