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이 수북이 쌓인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야간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1년 연간 수출액이 64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64년 첫 1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1977년 100억달러, 1995년 1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넘어 섰고, 올해 6400억달러를 돌파하며 66년 무역 발자취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부산=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8일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연안 운송이란 선박법에 따라 국내 항구 간 운송을 자국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의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수부는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 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 여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 등 관계없이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선박에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 날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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