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에 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협상단은 전날 오후 2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만난 지 40분 만에 결렬됐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지 하루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시행과 품목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화물연대 측은 “(우리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선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조사팀은 지난달 전날까지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업무개시 명령장 송달에 나섰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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