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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한전 화양변전소 개발부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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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 광진구, 토지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주차장 조성 협약 체결 9497㎡ 중 7290㎡ 면적에 232면 설치 중곡동 열악한 주차환경과 미관 개선 큰 도움 기대 ... 광진구,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개선 추진 주민 불편 최소화 ... 구로구, 부일로1다길 8-35 일대 빈집 정비 767㎡ 규모 자연쉼터 조성

조성 부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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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중곡동의 한국전력공사 화양변전소 개발 부지에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한다.


중곡동은 다가구 주택과 빌라 등이 골목에 들어선 형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다. 차 한 대가 골목을 점유하면 차는 물론, 사람도 길을 제대로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부족해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광진구 전체의 35%에 이르며, 불법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 구는 지난달 15일 토지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협약을 체결, 유휴토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공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중곡동의 열악한 주차환경과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내용은 ‘자투리땅 개방주차장(자주식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 전체 9497㎡ 중 총 7290㎡ 면적에 232면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1년간이나, 개발공사 착공 전까지는 1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할 계획이다.


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형식으로 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 주차장 이용자 배정과 요금징수 등 관리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예정이다.

조성되는 주차장에는 방범용 CCTV, 보안등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되는데,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관급자재를 활용해 매몰자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한다. 개방주차장의 운영종료 후에는 회수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돼 주차난이 심한 중곡동 지역에 개발부지 활용으로 개방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한전 화양변전소 개발부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원본보기 아이콘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안전하고 생활공해 없는 공사장을 조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공사장의 환경정비 개선을 추진한다.


구는 건축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공사장 내 소음측정기 설치 확대 ▲건축 허가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개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하단부 관리 개선 등을 시행한다.


먼저, 소음측정기 설치 대상을 연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신축공사장에서 모든 신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구는 주요 출입구와 같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시 소음측정기 설치에 대한 조건을 부여, 착공신고 때에는 설치계획서를, 사용 승인 시에는 이행확인서를 받는다. 공사 중에는 월 1회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공사 현장의 소음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 소음 저감 노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2년 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대부분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허가 표지판의 설치·관리를 개선한다.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표지판이 훼손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알권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다수 민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구는 건축허가 표지판을 간선(이면)도로변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2면 이상의 도로가 접한 경우 가설울타리 2개소 이상에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를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보도와 접한 가설울타리 하부에 모래 마대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해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을 방지한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하단부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토사는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저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건축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시, 가설울타리 하부에 모래 마대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착공신고 때에는 설치예정확인서를 받으며, 공사 중에는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는 색깔을 이용한 모래 마대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전하고 생활공해 없는 공사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해보고 개선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사장 인근 주민들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일로1다길 8-35 일대에 조성된 생활정원

부일로1다길 8-35 일대에 조성된 생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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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빈집을 철거한 공간에 생활정원을 조성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방치돼왔던 주택가를 주민 공용 공간으로 바꾸고자 올해 2월 SH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며 “뒤이어 실시설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 최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 운영하는 정원으로 주민들이 휴식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마련된 개방형 정원이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부일로1다길 8-35 일대의 빈집을 철거해 환경을 정비한 뒤 767㎡ 규모의 생활정원을 조성했다.(사진)


스트로브잣나무, 산수유, 이팝나무, 산철쭉, 영산홍, 황매화 등을 심고 식재한 나무들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했다. 가벼운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4종, 파고라, 평의자와 등의자를, 치안을 위해 공원등도 설치했다.


이는 인근 주거지의 미관을 개선하고 집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권에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탈바꿈한 공간은 주민들이 집 주변에서 녹음을 접하며 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자연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구로구는 2020년 고척로18길 9-3(개봉동) 일대, 2021년 고척로27다길 19-2(고척동) 일대를 대상으로 방치돼 있던 공간을 정비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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