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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처벌→자기규율 전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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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성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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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관해 "정책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최고경영자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꾼 정책 방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시스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추 본부장은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평을 듣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대재해 483건, 사망 510명이 각각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가 9건 줄고 사망자는 8명 증가한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산재사고사망자가 현저히 줄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추 본부장은 "법 시행 후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법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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