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공식 기자회견 '선수 불참' 독일, 벌금 14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선수를 내보내지 않은 독일이 우리 돈 14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징계위원회가 대회 미디어 및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독일축구협회에 벌금 1만스위스프랑(약 1400만원)과 경고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FIFA는 이 징계가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를 앞두고 26일 열린 의무 기자회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이 벌금을 내게 된 건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E조 2차전 전날인 지난 26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 때 한지 플리크 감독만 참석해서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 하루 전 개최되는 공식 기자회견엔 각 팀의 감독과 선수 1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당시 플리크 감독은 "선수단 숙소에서 기자회견 장소까지 (왕복) 2∼3시간 거리"라며 "내일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해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독일축구협회는 이동 문제로 숙소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자고 건의했으나 FIFA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벌금을 감수하고 선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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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후 열린 스페인과의 E조 2차전에서 1-1로 비겼다. 1차전 땐 일본에 1-2로 덜미를 잡혔던 독일은 승점 1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코스타리카와의 최종전에서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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