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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징계 불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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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효력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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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실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 실장은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강등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춘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올해 9월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49)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기소됐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했다. 그의 1계급 강등 징계안은 이달 18일 국방부가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재가했다.


전 실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도 28일 항고장을 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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