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45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노조원 3명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노조원 A 씨는 운행 중인 트레일러 차량 앞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져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옆에 있던 노조원 B 씨와 C 씨는 A 씨가 체포되는 것을 막아서며 경찰관 2명에게 물병을 던지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으나 폭행당한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규정한 제도로, 정해둔 표준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제도이다. 도입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지난 22일 당정은 이 기간을 3년 연장 시행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를 위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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