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망이용료 강제부당" vs. SKB "무상 합의 존재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망 이용대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28일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2020년 넷플릭스가 SKB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800여 개의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무정산 피어링(망 연결)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와는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무정산 피어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 업계에서 확립된 관행이며, 넷플릭스 역시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그러면서 "SKB는 넷플릭스의 무정산 피어링 정책을 알면서도 계속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도쿄, 홍콩으로 변경, 추가할 것을 요청했고, 언제든지 디피어링할 수 있음에도 무정산 피어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SKB는 2015년부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SKB는 "무상 합의는 애당초 인터넷 업계에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SKB에 일방적으로 보낸 SFI(무상상호접속약정)는 '양자 간 연결'에 관한 합의서로, '다자 간 연결'로 이뤄진 미국 시애틀 SIX(다자 간 연결)의 트래픽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보낸 문서 어디에도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SKB는 "당시 SKB는 SFI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SFI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와 망 이용대가 무상 요구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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