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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저소득층 부담도 커…정부안 국회 통과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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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인원 122만명…100만명 넘어
저소득층 종부세 부담도 커…역진적 측면 有
정부안 국회 통과시 과세인원 66만명으로 줄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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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며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종부세 체계의 경우 소득이 낮은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상당해 역진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세율 인상이 복합 작용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안은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2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28만9000명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과세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는 37만5000명이며, 평균세액은 244만9000원에 달한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납세자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 수준이다.

특히 정부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나 차지했다.


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한다"며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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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 9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 공제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편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20년(66만5000명)과 유사한 약 66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과세인원 비중도 4%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100%→60%)했다"며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신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등을 통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이 약 10만명 늘고 중저가 주택보유자의 부담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국가는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세력이라고 단정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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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재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자 감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정부안 최고세율은 2.7%로, 참여정부(최고세율 3%), 문재인 정부 1차 과세강화 시점(최고세율 2.7%)과 유사하고 2009~2018년 세율(최고세율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안의 세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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