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가 1년에 집단 운송 거부를 두 번이나 한 건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이후 처음"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실무 검토를 거론하며 실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지난 6월에 이어) 1년에 두 차례나 한 건 노무현 정부 때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는 화물차주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하겠지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며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어 차관은 "노 전 대통령 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부산항이 마비되고 피해가 컸다"며 "그래서 노 전 대통령 때인 2004년 법을 개정해 업무개시 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포괄적으로 내릴지 아니면 실제 파업에 참여한 사람을 특정해서 할지 등 방식을 놓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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