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일본 업체들이 한·중 반덤핑관세 부과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용융아연도금철선'에 5년 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무성 관세·외환 등 심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산 용융아연도금철선에 9.8∼24.5%, 중국산 제품에 26.5∼41.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용융아연도금철선은 철제 울타리와 낙석 방지용 철망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앞서 일본 업체 네 곳은 지난해 3월 한국과 중국 업체가 용융아연도금철선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손해를 봤다며 일본 당국에 반덤핑관세 부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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