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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하겠다” 끝나지 않는 부모의 위협…처벌 강화는 먼 나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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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 有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동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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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 줘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아들이 열어 놓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테이저건을 겨누며 A씨를 설득해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체포했다.


부모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숨지는 비속 살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막을 처벌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B씨(45)는 자신의 집안에서 40대 아내 B씨와 중학생·초등학생 두 아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년여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던 중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마음에서다.


이처럼 저항할 힘이 부족한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해 B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고유정의 경우 가족 간 범죄인데도 불구,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고유정도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행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속살해나 배우자, 동거인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탓에 존속살해와는 달리 별도의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종종 비속살해의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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