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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입법 놓고 한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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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VS 국힘 "결사 항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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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 논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2소위원장 결정을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위원회 '보이콧'을 해온 국민의힘이 '야당의 방송법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일정엔 참석해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에서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이 중 방송법 관련 법안이 16개다. 여야에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전부를 들여다본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인은 이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고,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난 4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전원이 공동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 정수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하고,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명으로 정했다. 여당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탈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위원장이 발의한 KBS 이사와 사장을 국민과 방송사 구성원들이 추천 선출한다는 내용의 법안,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국민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필모 의원 법안 등도 있다. 정 위원장은 "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중립성, 독립성은 지켜야 한다"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운영위 과반을 확보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국회 여야 7대6 추천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법안을 냈다. 허은아 의원은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임기 교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국회 개원 후 과방위는 '정책'보다 '정쟁'과 '파행'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소위원회 구성과 정청래 위원장의 독단 운영 등을 문제 삼고 '회의 보이콧'을 이어왔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책 법안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이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핵심 쟁점 사안으로,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IT업계에서는 ICT 현안이 산적한데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국회가 정쟁만 지속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예정됐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 관련 공청회도 여야 간 다툼으로 흐지부지됐다.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도 주무 부처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더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 '0'건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뒤늦게 움직이고 있지만, 업계에서 필요한 법안은 여전히 뒷전"이라며 "여야 간 정쟁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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