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 보험상식]⑫'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보험 노후설계 해볼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큼 노후 빈곤율도 높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후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노후 소득에 대한 적절한 대비 없이 은퇴한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은퇴 연령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전문가들은 합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저축과 투자, 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 보험 중에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해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금개시 시점이나 수습 기간은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연금지급 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 기대여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돕기 위한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과는 종류가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라 최근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금액을 200만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한도는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에는 400만원의 15%인 6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내야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개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이다보니 사업비를 떼간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일정부분 떼가다 보니 중도해지시 원금도 다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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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년 이상 장기 납입해야 상품의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상품 가입 전 자신의 재무상황과 장기 납입 가능성, 상품 설명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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