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원칙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광주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27.55%), 산업(22.81%), 상업 및 공공(21.32%), 가정(20.10%) 순으로 전년대비 4.51% 증가하며, 전국평균 2.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도로 수송 및 건축물 신축 등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내 배출이 많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 관련 실질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1일 제305회 임시회 중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정책제언을 통해 해당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