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화물연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 청장은 23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통해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해위를 선제적으로 예방, 차단해주길 바란다"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치,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윤 청장 지시에 따라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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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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