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에서 우산용 비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금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년간 과태료 부과 않는 계도기간 설정 예정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내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중단되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가량의 가격에 판매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 사용이 24일부터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체육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후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둔다고 결정했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24일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된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이 아니며,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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