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적발…구단은 20일 KBO에 보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한화 구단은 "구단 소속 A 선수가 19일 오전 5시50분께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며 "해당 선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단이 거명한 선수는 하주석이다.
한화 구단은 하주석의 음주운전을 인지한 뒤 이날 오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보고했다. 절차에 따라 KBO가 먼저 징계를 내리면 한화 구단도 하주석에 관한 자체 징계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KBO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선언했다. 2022 KBO 야구 규약은 음주운전 제재를 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단순 적발 시엔 2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정됐을 때는 3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7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700만원 이상 제재금 처분을 받는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KBO가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을 내린다.
지난 6월엔 ▲면허정지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은 영구 실격처분 등으로 징계 수위를 더 세분화하고 강화했다.
면허가 정지된 하주석은 KBO로부터 '7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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