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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무단횡단 사망… 택시기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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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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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1시1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중앙버스차로 제외)에서 택시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씨(56·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고, B씨는 50여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 난폭운전이 아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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