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공개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평균 6%대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한다. 이번 고시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6.33% 상승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 폭은 올해(8.05%)보다 낮아졌지만, 상업용 건물은 올해(5.34%)보다 높아진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7.31%)이 가장 크다.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이 뒤를 잇는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으로 크다. 세종(-3.51%)만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떨어진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안에 이의가 있다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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