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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28㎓ 대역 SKT 이용기간 단축…LGU+·KT 할당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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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할당 후 3년차 이행점검
최소기준 못 맞춰 할당취소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차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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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5G 28㎓ 주파수 할당 3년차 실적 점검 결과, SK텔레콤에 이용 기간 단축,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5G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 대역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할당취소 조치가 확정되면 취소된 2개 중 1개 대역은 새 주인을 찾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통신 3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을 할당했다. 당시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점검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뤄졌다. 평가 이후 KCA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금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 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까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할당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가령 28㎓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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