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순찰차 출동해 수험생 수송
발목 다친 수험생 치료 후 정상 응시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아침 일부 수험생들이 경찰과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광주경찰청 상황실에는 총 6건의 수송 요청이 들어왔다. 시험장을 착각하거나 늦잠을 자 이송을 요청하는 신고가 5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수능을 보러 가야 하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해 이날 교통경찰 등 542명을 투입하고, 순찰차·오토바이 등 85대를 동원한 결과 경찰차 시험장 수송 10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날 오전 8시5분께 인천 서구 석남고 인근 도로에서 수험생을 태운 한 택시 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 관리 중인 경찰관에게 다급한 도움을 요청했다.
택시 기사는 입실이 5분 남짓 남았으나, 차량 정체로 학생의 지각이 우려되자 다급히 창문을 내리고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수험생을 수험장인 신현고까지 2.7㎞ 구간을 수송해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그런가 하면 시험장으로 향하던 수험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후 시험장에 도착하는 일도 발생했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고등학교 수능시험장 앞에서 길을 건너던 수험생 A군(18)이 6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소방당국은 A군을 인근인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사고로 발목을 다친 A군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치료 후 응시 의사를 밝혀 현재 시험장에 허용 시간 전까지 입실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 B씨는 수능을 치르는 학생의 학부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능 시험장 입실은 8시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고로 수험장 입실이 늦어진 경우에는 응시생 및 학부모 동의하에 시험장 내 구급차 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조치한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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