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세월호 사고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3)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기춘 전 실장의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의견을 밝힌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거가 달라진 부분이 없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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