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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거머쥔 '단체장'… 시장 바뀌고 구리시 대형 사업 줄줄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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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검토 중' 답변뿐
민간사업자·개발지역 주민들 피해·불만 폭증
사전에 합의한 내용도 뒤집어놓고 심의는 거절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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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백경현 구리시정이 출범한 이후,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들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 지연으로 제동에 걸리면서 민간사업자들과 개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에코커뮤니티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한강변도시개발사업',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 사업'이 대표적인 피해 대상이다.

용역 업체들의 대금 지급도 PF(project financing) 이후로 미뤄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이 애초 예정보다 6개월이나 지연되면서 민간사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할 구리시는 정작 뒷짐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사업자 측은 올해 5월부터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 상정을 구리시 교통행정과에서 연이어 반려하면서 착공시기도 불투명해졌고, 7월로 예정했던 건축심의 역시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리시가 사전에 합의됐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어면서 빚어진 결과다.


사업지 서측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맞은편에 고등학교가 있어 민간사업자는 구리시와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맞춰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구리시는 주변 교통의 방해가 적고 관련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4항 7호)에 근거해 서측에 설치할 차량 진출입구를 북측에 설치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에서 현 백경현 시장이 당선된 이후, 구리시는 법에 근거해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다.


김형섭 교통시설팀장은 "저희도 아는 내용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면서, "구리도시공사나 시 도시개발과에 문의 해 주시는게 더 나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후, 시는 지침대로 변경해 접수한 심의 신청을 또 다시 반려했고, 그동안 언급조차 없었던 "완충녹지와 보도 연결 인·허가부터 받아오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하지만, "토지소유권 없이는 완충녹지 연결 인·허가는 불가하다"는 통보에 사업자는 원래 지침대로 변경한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려했으나, 거절당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이 반려 또는 거절되기는 6개월새 세번째다. 번번히 '검토 중'이라며 발목을 잡았다.


민간사업자 측은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협력사들의 피해가 더 큰 문제"라며, "하루빨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토로했다.


결국 리스크와 손해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허가 업무가 반려 또는 무기한 지연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추정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견제는 거의 받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수천억 원의 예산 편성권에 각종 인·허가권까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구리시 공무원 A 씨는 "대부분의 인·허가권은 사실상 윗선에서 갖고 있어 직원들은 지시에 따를뿐"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뭔가 챙기려는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 사업비 3226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


실질적인 사업 개시로 여겨지는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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