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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2심서 대검 간부 출신들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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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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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불복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전직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이후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노정환 울산지검장과 구본선 전 대검 차장검사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모두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위임했던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었다.

지난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무부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며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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