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본법 개정안 3개 의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방송통신 서비스 포함하도록 의무화
보호조치 대상에 카카오 등 임차인 포함 조항은 빠져
야당 단독 회의에 여당 반대는 '변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개최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 5개 모두 대안 반영 폐기 의결되거나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2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범위를 구체적 요건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지적 등에 따라 이용자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의 기준을 최소한의 예시로만 남겨두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까지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논의를 통해 대폭 수정 가결됐다. 당초 의원안은 임차 사업자를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다. 국회 관계자는 "임차사업자를 보호조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명시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에서도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방발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보호조치 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방발기본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면 다른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이행 점검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됐다.
변재일 의원이 작년 4월 발의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원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국내대리인의 대리 사항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업무를 추가하는 등 세부사항만 조정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하면서 법안들이 향후 전체회의를 통과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재적의원 9명 중 5명만 2소위에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을 회피해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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