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통해 가상화폐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 논의 결과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 마련했다.
우선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 보유, 가상화폐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신설을 의무화한다. 또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금감원은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한다. 공인회계사회는 가상화폐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화폐는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지만 업권법, 회계·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이나 회계감사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국내 가상화폐 매각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협의, 공동 세미나 등의 외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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