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아파트 매매량
75% 급감한 856건에 그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넘기면
주담대 회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자녀 교육 문제로 경기 광명으로 이사해 거주 중인 김연호씨는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하루하루 속이 타 들어간다. 광명으로 이사를 결심하고 송도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놓았으나 집 보러 오는 사람은커녕 문의전화조차 없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대출 회수 기간은 두 달이 남은 상황. 그는 "이번에 광명시도 규제 지역 해제를 기대했으나 결국 제외돼 두 달 안에 집을 꼭 팔아야 한다"며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으니 강제 매매를 당할까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간다"고 토로했다.
선매수 후매도를 계획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이 역대급 거래 빙하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금리, 경기침체 영향으로 거래절벽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수요가 완전히 실종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주택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9월 전국의 주택 매매는 3만2403건으로 전월보다 8.8%, 1년 전과 비교해서는 60.3% 급감했다. 서울아파트 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856건에 그쳐 77.9%나 급감했다. 2006년 1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역대 최저치 경신은 지난 8월(907건)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였던 인천의 매매 성적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9월 인천의 주택 거래량은 2292건으로 8월보다 6.3% 줄었으며 1년 전과 비교해 66.7% 급감했다.
거래가 전무한 상황에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대출 규정을 고쳐 시행시기는 8월1일이 됐다. 개정 전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6개월을 넘기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되고 앞으로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멈출 줄 모르는 금리인상이다.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고 집을 팔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늦은 나이에 출산해 육아 중인 40대 주부 김모씨 역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 19곳에 내놨지만 팔지 못했다. 타 지역 아파트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았으나 5월에 받았기 때문에 종래 규정을 적용받아 이달까지 반드시 서울 아파트를 매도해야 한다. 그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김씨와 같은 집주인들은 의지와 무관하게 매매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구제 방안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이미 주택을 매도한 사람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처분기한 연장을 기준 없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부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고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일시적2주택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 팔리는 부동산의 경우 매도신탁을 의뢰한 집주인은 판걸로 적용해 처분 기한은 연장해 주는 등의 구제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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