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5일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재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의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이 모인 간담회에서 A대학교 총장이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재학생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총장은 조주빈이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를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진정인을 빗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이 같은 총장 측 해명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주빈과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준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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