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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수산업자’에 포르쉐 지원 받은 박영수 前 특검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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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朴 "다수 법률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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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와 언론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성 전 의원과 또 다른 언론인 1명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44·복역 중)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김씨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이 확인서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김씨 측 변호인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현직 부부장검사 A씨와 전 일간지 논설위원 B씨, 전 방송사 앵커 C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C씨는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벤츠·아우디·K7 차량과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기소 이후 박 전 특검은 입장을 내고 "1년 4개월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거치면서 혐의사실과 법리 해석의 잘못된 점을 소명했다"며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도 혐의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판단과 주장이었고, 특히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는 본건의 경우 특검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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