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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우 침수차 148대 유통 중…중고차 매입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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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침수이력 1만8289건 발생
정부, 침수차 이력 공개 범위 확대
분손차량도 침수이력 알 수 있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차량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차량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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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한 가운데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돼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4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는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고,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됐다고 밝혔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차량은 148대,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침수차 이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9월부터 분손(일부 손해)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하여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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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시에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점검(11월 15일·수원 중고차매매단지)을 실시하는 등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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