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조정 불성립 결정…소송제기 가능
외교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부정적 영향"
MBC "허위보도 아니라 정정보도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 당시 불거진 '비속어 사용 논란'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지난달 31일 언중위에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외교부와 MBC는 조정 기일이던 전날 언중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후 신청인 측인 외교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정보도 청구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MBC의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에 대해 "MBC는 전문가도 확인이 어려운 음성을 자막으로 가장 먼저 기정사실로 했다"며 외교부에서 언중위에 중재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허위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박 장관이 정정보도 신청인 당사자로 적격한지에 대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러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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